정치 이야기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적격일까? 부적격일까?

대붕 이재영 2019. 6. 22. 07:23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적격일까? 부적격일까?



1. 재산이 많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배우자 등 가족의 재산은 모두 66억73만7천원이다. 이중 본인 재산은 2억 401만9천원(예금)이고, 나머지는 배우자 재산으로 63억9671만8천원(약 96.9%)이다. 배우자 예금은 49억5957만7천원이다.


윤석열 후보자 부부가 재산이 많기는 많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 입이 쩍 벌어진다. 특히 금융자산이 50억원에 육박한다. 재벌급을 제외하고 이처럼 금융자신이 많은 경우는 드물다. 나는 야당이나 일부 극우언론이 말하는 것 처럼, 재산이 많다는데 비판을 하고 싶지 않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축적한 부자는 사회적으로 당당히 대우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윤석열 총장 후보가 연봉도 괜찮게 받는데. 본인의 재산이 예금 2억 401만9천원 뿐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의아스럽다.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입장 정리가 되어야 하겠다. 물론 아내의 재산 축적 과정도 잘 설명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2. 세금 미납으로 집을 세차례 압류당했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부인 명의의 서초구 주상복합 아파트가  2012년 11월, 2013년 11월, 2015년 1월 세차례 서초구청에 압류당한적이 있다.  윤 후보자 측은 “결혼 후 해당 아파트 동 안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등 세금 고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못한 탓이다"라고 한다.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본다. 돈이 없어서 세금을 체납할 수 있고, 돈이 있어도 세금부과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세금을 체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돈이 있고 세금부과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체납한 경우이다. 윤석열 후보자는 이러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


3. 부동시로 인한 군 면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1982년 8월 병역검사에서 '부동시'(不同視)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고, 전시근로역을 처분을 받았다. 부동시는 양쪽 눈의 시력 차이가 큰 상태로, 일멸 '짝눈'과 비슷한 말이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윤 후보자는 부동시로 운전면허도 취득하지 못했고, 현재도 계단을 오를 때 다소 어려움이 있는 편이다”고 한다. 나는 병역면제에 대해 나는 대단히 보수적 관점이다. "군대도 못갈 정도의 시력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25년 동안 검사로 범인을 기소하고 재판에 임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하는 세력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증이 없는 것으로 봐서 부동시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을 듯 하다. 다만 국민정서를 감안해서 자신의 육체적 결함으로 인해서 병역을 다하지 못한데 대한 사과 정도는 있어야 할 듯 하다.


결론


윤석열 후보자가 걸어 온 길을 볼 때 검찰총장 후보자로 자질은 충분하다. 검찰 기수 문제도 무난하다. 기수는 낮지만 나이가 많아 선배나 동기를 통제하는 데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위에서 지적한 재로 재산문제와 병역문제를 분명하게 해명하고, 조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 공직자는 자신이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된다. 공직자는 국민의 종복이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