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의 임무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아파트 경비원에게 시킬 수 있는 일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 낙엽 청소, 제설작업,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조치와 택배·우편물 보관 등은 하게 할 수 있다. 아파트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는 일 도색·제초 작업, 승강기·계단실·복도 등 청소 업무와 각종 동의서 징수, 고지서·안내문 개별 배부 등 관리사무소의 일반사무 보조 업무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개별 세대 배달, 개별 세대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