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배운자와 가진자가 덜받고 안받는다.
동원이 지정된 예비군(1∼4년차)의 경우 2박3일간 입영해 훈련을 받는다. 그런데 배운자와 가진자는 아예 훈련을 받지 않거나 덜 받는다.
다행히 2019년 12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에 이와 같은 불합리한 예비군 훈련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국방의무에 학력 차별이 있을 수 없으며, 직업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국방부는 학력과 직업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도록 [국방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3조 예비군훈련 보류]를 삭제하라.
평등은 학력과 직업에 차별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음은 관련뉴스이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명 대비 약 24.3% 이다. 이중 법규보류 11.3%, 방침전면보류 12.1%, 방침일부보류 76.6%로 방침보류자가 총 88.7%을 차지했다.
법규 보류자: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등
방침전면보류자: 우편집배원, 청와대 비서 및 경호요원 등 국방부 장관이 정한 자 등
방침일부보류자: 대학생, 현직 법관 및 검사, 초·중·고교 교사, 대학교수 등 [이상 주요 일간지 참조]
출처: 국민속으로 https://band.us/@peoples
이재영 블로그 https://blog.naver.com/nae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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