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전두환 '시민사살명령' 맞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

대붕 이재영 2019. 5. 18. 22:47

전두환 '시민사살명령' 맞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가능

 

 

 

 

5·18 당시 미국과 한국의 정보요원으로 활동한 김용장씨와 허장환씨가 “전두환이 사살명령자”라고 증언했다. 전두환의 사살명령이 사실로 규명됐을 경우 전 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

 

 

전두환은 이미 내란수괴죄와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수괴죄 부분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기소할 수 없다.

 

 

여지가 남는 것은 내란목적 살인죄다.

 

 

당초 전씨는 내란목적 살인죄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7일 도청 희생자를 비롯해 25명. 전 씨는 살인 혐의가 적용돼 일부 유죄,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유․ 무죄에 상관없이 이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지는 있다. 내란목적 살인죄는 희생자 개개인의 소추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인된 5·18 희생자 160여명 중 25명을 뺀 나머지 희생자에 대해서는내란목적 살인죄를 물을 수 있다는 게 법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내한목적 살인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 2019년 5월 16일 참조]

 

 

 

 

 

 

일본을 상징하는 무궁화, 원산지기 외국인 무궁화 국화로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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