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도피 중에도 월 450만 원 군인연금 수령
댓글 관련 수사를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친 장군 출신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연금을 받아서 도피자금으로 쓰는 게 논란입니다. 월 450만 원씩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이어서 해외 도피 중인 한 예비역 준장도 따박따박 4백만 원을 받고 있는 게 또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들 막을 방법이 없나?
없습니다.
일단, 군인연금법에는 수사를 받고 있으면 연금도 포함되는 '퇴직급여'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퇴역 연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감액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놨습니다.
결국, 시행령 때문에 범죄 혐의로 도피 중이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연금 삭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출처: SBS 2018년 11월 13일)
한심한 국방부다.
국방부가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령은 국방부가 개정안을 만들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표하면 끝이다.
1일이면 시행령 개정은 가능하다.
곧바로 하면 되는데, 뭘 준비하고 자시고 할게 있나?
게다가 시행령만 고치겠다니?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것 아닌가?
일단 시행령 고치고 군인연금법 개정정안을 제출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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