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이름과 주소를 아파트에 부착한 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거주 아파트 게시판에
"수배범 전단처럼 [입대촉구] 공지문을 부착한 병무청
회사원 정모(25)씨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이다.
그는 입대 거부로 2018년 6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병무청은 "10월까지 다시 입대하라"고 했다. 정씨는 이번에도 입대를 거부했다.
그러자 병무청은 정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였다. 여기에는 정씨의 이름과 주소, 아버지와 형의 이름도 적혀 있었다. (사진은 조선일보 11월 5일)
1. 병역거부자는 수배범이나 다름없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2. 인적사항을 공개한 공개수배는 지나친 행위이다.
국민속으로 밴드: https://band.us/@intothepeople
이재영의 블로그 http://blog.daum.net/daesasa
'정치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교통공사 부정입사, 사실일까? (0) | 2018.11.09 |
---|---|
야지(野地)인가? 야지((やじ)인가? (0) | 2018.11.08 |
국회의원의 음주운전, 어떻게 볼 것인가? (0) | 2018.11.03 |
MB, 2009년 살인범 320명 무더기 특별사면 (0) | 2018.10.12 |
판사집단, 방탄 판사단인가? (0) | 2018.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