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헬스장-커피전문점, 음악 저자권료 내야
2018년 8월 23일부터 저작권법 개정령..카페·헬스장 음악 돈 내야
자영업자 "안 그래도 힘든데 저작권료까지 내라니"
자영업자들 불만이 터져 나온다.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정기적으로 결제해서 노래를 트는데 돈을 또 내야 한다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 음악을 감상할 개인의 권리를 영업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된다. 이미 영화는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경기는 안 좋지, 최저임금에 임대료까지 오르지. 지금도 죽겠는데 저작권(공연권)료도 내라네요.”
업체 경기가 안 좋다고 남의 권리를 무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설득력이 없다.
현재 터져 나오는 불만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영리사업에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공짜로 이용하는데 익숙해져 있다가, 비용을 내라고 하니 공돈 나가는 것 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 나라에는 지적 재산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미 법과 규칙이 정해져 있어야 하는데 굉장히 늦었다. 정부도 늦게 시작한 책임이 있는 만큼 자영업자를 설득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고, 국민도 지적재산권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포럼 국민속으로 밴드: https://band.us/@peoples
이재영 카페 http://cafe.daum.net/yuldoguk
다음은 관련뉴스다.
이데일리 2018년 8월 23일에서 일부 발췌
저작권법 개정령 시행으로 23일부터 카페나 헬스장 등에서 음악을 틀 때도 저작권료를 내게 되면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카페냐, 헬스장이냐에 따라 저작권료를 각기 다르게 부과한 것에 대해 차등 부과 근거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반발이 거세다.
저작권법 개정령은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음악을 틀 때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의 일종으로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인 공연권 보장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개정령 시행으로 카페나 주점은 월 4000원에서 2만원, 체력단련장(헬스장)이 부담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월 1만1400원에서 5만9600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15평 미만의 소규모 가게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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