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7일부터 절대 차 세워두면 안 되는 4곳
행정안전부는 신고전용 어플리케이션(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이 많거나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장소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
고 12일 밝혔다.
1. 소화전과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안전사고와 대형사고를 예방합시다.
참조: 경향신문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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