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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판사의 말을 잘 이해해야 승소한다.

대붕 이재영 2018. 11. 4. 07:54

재판에서 판사의 말을 잘 이해해야 승소한다.


재판에서 판사의 말을 잘 이해해야 승소한다.

1. 판사가 원고에게 “더 제출할 증거 없나요”

판사는 원고에게 더 제출할 자료가 있는지 그 자체가 궁금해서 물은 것아 아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우니 이기고 싶으면 증거 자료를 더 내라는 의미이다. 원고가 판사의 속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자신이 가진 자료는 이미 다 냈다고 말하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판사가 “더 제출할 증거 없나요”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해서든 추가 증거를 내는 것이 안전하다.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주변에 물어서라도 방법을 찾아야 한다.

판사가 피고에게 “더 제출할 증거 없나요”라고 질문해도 마찬가지이다. 즉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우니 이기고 싶으면 증거 자료를 더 내라는 의미이다.

2. 판사가 원고에게 “조정 한번 해 볼까요”

약자를 위한 판사의 배려인 경우가 많다. 원고가 정말 선량해 보이고, 딱해 보이지만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이대로 가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경우 판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원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을 주는 것이고, 이를 위해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무조건 조정을 거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때는 다시 한번 냉정하게 상황을 돌아보고, 왜 재판부에서 조정 절차에 회부한 것인지 그 의도를 깊이 생각해 본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판사가 피고에게 “조정 한번 해 볼까요”라고 말해도 마차가지이다. 이  경우 억울하는 생각이 들어도 조정에 응하는 편이 유리하다.

3. 판사가 원고에게 “더 할 건 없으시죠”

항소심 첫 재판에서 재판장이 “더 할 건 없으시죠”라며 재판을 종결하려 하는 경우라면 항소가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반대로 재판부에서 항소이유를 충분히 공감하는 경우라면 이번에는 상대측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한다. 따라서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 판사가 1심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게끔 항소이유와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지금 당장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지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때엔 향후 입증계획도 미리 밝히는 것이 좋다.

자료: 정세형 변호(중앙일보 11월 3일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