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의원,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황영철 의원은 18대 의원시절인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 만 원을 기부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데 관여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억 8700여 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뉴스원 2018년 8월 31일에서 일부 발췌
보좌관 임면권은 전적으로 국회의원이 행사한다.
국회의원이 임금 일부를 내 놓으라고 하면 내놓지 않을 수 없다. 이 핑개 저핑개 대고 자르면 실업자가 되기 때문이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갑중의 갑
이러한 자의 갑질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내가 보기에 1심 판결은 약하다. 탈탈 털어서 맨몸으로 내 쫒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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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카페 http://cafe.daum.net/yuldo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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