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 당일, 기무사령관 독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2016년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이 머물던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박 대통령은 이날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 한겨레 2018년 8월 21일 참조
기무사는 군 정보 보호 임무를 띤 부대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날, 기무사령관이 청와대를 방문하여 정국을 논의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만난 자체가 범법 행위다.
이후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계엄을 논의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를 찾아가고, 기무사가 계엄 관련 비밀 티에프(TF)를 구성했다. 이는 친위쿠데타 논의로서 반란행위다.
현재 합수단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한점도 놓치지 말고 밝혀내, 관련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
관련자 처벌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하는 기준을 세워야 한다.
군대는 통수권자의 개인 군대가 아니라 국민의 군대이다. 통수권자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군을 지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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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카페 http://cafe.daum.net/yuldo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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