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은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지가 기준이다?
성희롱은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지가 기준이다?
성희롱은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지가 기준이다?
난 아니라고 본다.
완벽하게 상대의 느낌을 기준으로 한다면, 성희롱의 기준이 들락날락거릴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성희롱을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진다.
따라서 성희롱은 사회적 내지 법적 통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물론 사회적 통념으로 성희롱에 해당되는 사건에서, 상대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처벌 강도를 정하는 데 감안되어져야 한다.
사회적 통념이 기준이 되기는 하지만, 개인의 느낌 정도도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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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8년 7월 16일 일부 참조
성적인 내용이 담긴 건배사를 했더라도 참석자들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하현국)는 전남 순천시 공무원 장모씨가 순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불문경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씨는 순천지역 동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6년 11월 전남 해남에서 여성 33명, 남성 5명이 모인 통장단 친목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잔대~○○'라며 여성 신체 부위가 언급된 건배 구호를 했다. 이에 장씨도 '그래~○○' '마셔~○○' '맞대~○○'라는 건배 구호로 화답했다.
모임이 끝난 후 한 여성 참석자가 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순천시는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장씨에 경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장씨는 "재량권을 넘어서는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건배 구호는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낮춰 부르는 표현에 해당해 여성에게 수치심을 느낄 수 있게 하므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상당수 여성 통장들도 '맞대~○○' '마셔~○○' 등으로 답례 구호를 했으며, 참석자들이 건배 구호와 화답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며 "장씨의 발언은 참석한 여성들이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건배사 자체보다는 참석자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성희롱 판단의 주요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