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야기

이상돈-표창원 의원, 개 식용 종식 입법 토론회 개최

대붕 이재영 2018. 7. 13. 09:01

이상돈-표창원 의원, 개 식용 종식 입법 토론회 개최



2018년 7월 11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바른미래당 이상돈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국회의원이 '개식용 종식 입법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표창원 의원

개식용은 역사의 시계 바퀴를 뒤로 돌리는 행태이다. 개식용 금지는 인류의 보편적 상식이자 정의인 동시에 국제적인 시류이다. 식용을 위해 개를 키우는 농장이 전 세계에서 한국에만 유일하다. 2800여 개를 상회하는 식용 개농장의 사육 환경과 도살 과정은 비위생적일뿐더러 잔인하기 짝이 없다. 동물권행동 카라(이하 카라)의 현장조사 결과, 식용 개농장의 환경은 좁은 철제 케이지에서 음식폐기물을 도사견들에게 먹이로 먹이며 분뇨를 제대로 치우지 않아 매우 더러운 위생 상태를 보였다. 또 업체에 납품하기 위해 도살이 이뤄지는 과정은 줄로 개의 목을 매달거나 고압전기를 이용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고문과 다름없는 도살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을 낱낱히 고발했다"


*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도살과정을 개선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박주연 변호사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국민의 건강과 위생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동물보호법 제8(동물 학대 등의 금지)를 개정해야 한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동물을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경우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 방지를 위한 동물 도살은 가능하다.


* 현재 개는 축산법에 의해 가축으로 규정되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의 가축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개를 가축으로 분류하면 위생적 관리가 되지 않느냐의 질문에 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 나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개고기를 먹어본 적은 있지만 개고기 없이 살수 없을 정도는 아니니까?

다만 개고기 반대론자들의 근거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