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야기

집에 비가 새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대붕 이재영 2018. 7. 12. 09:00

집에 비가 새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1. 윗집의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으면?


민법은 1차적으로 점유자인 윗집의 세입자가 책임을 지고, 윗집의 세입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에 2차적으로 소유자인 윗집의 집주인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법원은 윗집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사건에서, 윗집 세입자는 수도배관의 부실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00나81285 판결).



2. 주택의 문제로 비가 새면?


법원은 다세대 주택에서 방과 거실의 천장에서 물방울이 고이면서 떨어지고, 창문에서 물이 흘러내리며, 벽지가 축축하게 젖는 정도라면 심각하다고 보아서 집주인이 책임진다고 판단하였다(서울중앙지법 2014나13609 판결).  민법에서는 임차물에 수리가 필요한 일이 발생하면 즉시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입자가 누수 사실을 늦게 알린다면, 세입자는 통지가 늦어져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상받을 수 없다. (이상 머니투데이 2018년 7월 12일에서 일부 발췌)



이상을 볼 때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는 윗집이 보상해야 하고, 주택 문제에서 비롯된 누수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물론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스스로 책임을 인정하고 수리와 보상을 해 주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은 멀고 험하다.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인데 윗집에서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면, 스스로 수리해야 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비용을 보전받아야 한다. 이게 어디 쉬운가? 변호사 비용에 소송기간에...


주택문제로 인한 피해를 입으면 더욱더 난감하다. 집주인이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면 본인이 수리하거나 이사를 가는 수 밖에 없다. 본인이 수리하더라도 집주인과 소송을 벌여야 하고, 이사를 가려해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나갈 수 있다.


내 생각은 이렇다.


"법이란 자율적으로 지킬 때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