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

대붕 이재영 2019. 10. 9. 09:48

 

군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

 

군인이 아닌자가 군복을 착용하는 행위는 실정법 위반이다. 위법 여부를 떠나 집회 현장에 군복을 착용하고 한 진영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군의 중립성을 오해하게 만드는 심각한 반 국가적 행위이다.

 

군대는 국민의 군대이지 어느 한 정파에 소속된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군복을 입고 어느 한 진영에 서는 행위는 군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법 집행자인 경찰은 시위는 보장하되, 군대를 오해하도록하며 군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군복착용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포럼] 국민속으로와 함께해요

https://band.us/@peoples

 

 

다음은 기사 일부입니다.

 

집회 때마다 군복 "내세울 것 없어 입지만" 알고 보면 불법

노컷뉴스 2019년 10월 9일

 

집회 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다. 바로 군복을 입은 집회참가자들이다. 이른바 '군복시위'가 일상화되면서 군복은 특정 진영을 떠올리게 하는 하나의 상징처럼 자리 잡았다.

그런데 군인이 아니면서 군복 또는 유사군복을 착용하면 모두 불법에 해당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 제9조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장구를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 이 법은 또 "누구든지 유사군복을 착용하여 군인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복을 제조∙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다. 같은 법 제8조에선 "누구든지 군복이나 군용장구를 착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이를 제조∙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난 4월에는 군복단속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나왔다. 헌재는 군복단속법 8조2항(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군인 아닌 사람이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을 사칭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 군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져 국가안전보장 상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