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장, 민선 이후 전원 법적 처벌 받아
경북 영천시장, 민선 이후 전원 법적 처벌 받아
경북 영천시. 민선1기 이후 시장 4명 전원이 임기 중 또는 퇴임 후 처벌받았다.
이유가 무엇일까?
지역주의가 강한 지역에서 특정 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
따라서 그러한 정당은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보다, 충성이 아니라 목적으로 정당에 기생하는 자, 정당 유력인사와 친밀한 자 등을 공천하기 때문이다.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다. 고로 자유한국당은 기초단체장으로서 자질과 능력보다 위에서 지적한 대로 공천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나 극우정당의 문제만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자질과 능력을 꼼꼼하게 검증해야 한다. 이미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천시장과 다름없는 자들이 공천을 받아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중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자질+능력=민의실현]이라는 단순한 공식이 어긋나지 않는 상황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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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2019년 4월 26일 참조
영천시는 민선 시장 전원이 임기 중 또는 퇴임 이후 처벌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민선 영천시장이 처벌된 것은 2000년부터이다.
1995년 민선1기 시장에 당선된 정재균 전 시장은 재선에 성공했으나 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00년 7월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이후 영천시장이 된 박진규 전 시장은 인사청탁 대가로 부하직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손이목 전 시장도 2006년 지방선거 때 허위로 재산신고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50만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100만원 형이 확정되면서 역시 시장직을 잃었다. 그는 이후 뇌물 혐의로 다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도 했다.
손 전 시장 이후 시장직을 물려받은 김영석 전 시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뒤 유일하게 영천에서 3선 임기를 마쳤다. 하지만 퇴임 직후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구속영장이 2차례 신청됐지만 그때마다 구속을 면하고 불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다 2019년 4월 26일 대구지법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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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진은 김영석 전 영천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