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야기

저가의 주택 사면 세금 내야, 고가의 전세는 세금 없어

대붕 이재영 2019. 2. 11. 10:27

저가의 주택 사면 세금 내야, 고가의 전세는 세금 없어


결혼 5년차 직장인 A씨(38)는 3년 전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 약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했다. 전세금에 은행 대출,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해 구입한 집이었다. 그런 A씨는 최근 정부에 묘한 배신감을 느꼈다. 대학 후배인 B씨가 부모님 도움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13억원짜리 전셋집을 마련했다는 얘기를 들은 뒤부터다. (국민일보 2019년 2월 10일)


5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하면

"지방자치단체에 600여만원의 취득세, 교육세 등을 내야 하고 매년 재산세를 내야 한다.


13억원 대 전세를 살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해법은 단순합니다.

든 전세든 금액에 따라 취득세와 교육세를 부과하고, 매년 재산세를 부가하면 됩니다. 


다만 일괄적으로 처리하면 정말 집을 살 수 없어 전세를 사는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주택 최저 내지 어떤 기준(서민 기준) 가격을 넘어서지 않는 전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고, 넘어서는 전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면 됩니다.


최고의 연봉을 지급받고 퇴직 후 최고의 대우를 받는 공무원집단에서 이런 간단한 정책도 내지 못하는 수준이 씁쓸합니다. 정부는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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