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야기
국방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체복무 관련 입법 착수
대붕 이재영
2018. 7. 5. 21:35
국방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체복무 관련 입법 착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기간 현역 2배이상.
국립특수병원·노인요양시설 에서 합숙생활.
한마디하자
육군 복무기간의 2배 이상으로 한다면 3년 6개월 이상
대체복무 기관에서 합숙생활
이건 정책이 아니다.
"병역법 5조 1항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에 대한 반발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 계획이다.
이러지 말자
현역 복무 기관과 동일한 복무기간
공익요원처럼 출퇴근제로 하는 것이 맞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그들은 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다.
단지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일 뿐이다.
* 저는 27사단 이기자 부대에서 30개월 군복무를 마쳤습니다(84년 6월 군번). 위 사진은 상병 때 빼당할 때 제 모습입니다. 중간이 저입니다.
http://v.media.daum.net/v/20180705162208052?f=m&rcmd=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