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야기

봉사활동의 기준

대붕 이재영 2018. 10. 8. 22:40

봉사활동의 기준

 

음식나누기가 봉사일까?

 

어느 단체에서 노인회관에 빵이나 음식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거창하게 홍보하는 것을 보았다.

 

어느 단체에서 밥차와 짜장면차를 운행하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자랑하는 것을 보았다.

 

어느 단체에서 농촌 일손도우기를 하고, 봉사활동을 했다고 거창하게 선전하는 것을 보았다.

 

이런 활동이 봉사인가?

 

한마디로 아니다.

 

봉사활동은 이타성과 사회성이 기준이다. 사회전반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즉 국가의 손길로도 어쩔 수 없거나 국가의 법체계 미비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을 살피는 일이다. 그리고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즉 밝은 사회를 위한 각종 활동이 바로 봉사활동이다.

 

이러한 봉사는 주로 비영리단체(非營利團體, NPO, Non-Profit Organiza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

 

ex) 오지진료, 소외된 이웃돕기, 환자와 노인을 위한 공연과 같은 각종 위문활동, 사회캠페인, 의식운동, 환경보호운동 등.

 

물론 공식 NPO와 별도의 개인 또는 몇몇 사람들이 비교적 격식을 차리지 않고 자유롭게 봉사 활동을 펼치는 경우도 있다. 이분들이 펼치는 봉사활동의 범위도 위와 같다.

 

위에서 지적한 노인회관에 음식물을 전달하는 것은 봉사가 아니라 어르신에 대한 음식 대접이며, 밥차와 짜장차는 단순한 음식 나누기일 뿐이다. 농촌 일손도우기는 농촌봉사가 아니라 일손나누기 내지 농촌체험이 된다.

 

사회봉사의 본질을 흐리는 껍데기는 가라!

 

참고: 봉사활동을 구분하는 기준 몇개

 

1.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환자와 놀아주거나 공연을 하는 것은 봉사활동이다. 그러나 머리깍기, 목욕시키기, 청소하기, 빨래하기는 봉사가 아니다. 이런 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병원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양병원 일손을 덜어주어 병원의 이익을 높여주는 것일 뿐이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의 봉이 되는 행위일 뿐이라는 의미다.

 

2. 종합병원, 도서관, 지하철, 경찰서, 소방서, 지자체 등에서 주최하는 각종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봉사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환자를 안내하고, 도서관에서 책 정리나 청소를 하며, 지하철에서 껌을 떼거나 승객을 안내하고, 경찰과 순찰을 돌며, 소방서 청소를 하고, 지자체에서 청소나 잔심부름을 하는 것은 직원들 일손 덜어주기이다.

 

3. 밥차나 짜장차가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자원봉사이다. 그러나 불특정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음식나누기일 뿐이다. 생계가 가능한 어르신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어떻게 자원봉사인가? 오히려 어르신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이런 단체에 기부해서도 안되고 이런 단체에 국가나 지자체의 예산을 주어서도 안 된다.

 

이들 기관은 시민과 학생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착취하지 말라!

 

더우기 자원봉사점수를 따려는 학생과 시민을 이용하는 이들 기관의 작태를 보면 분노가 치민다.

 

시민과 학생은 관공서, 도서관, 복지회관, 병원 등에서 봉사라는 명목으로 일한다. 여기에는 정당하게 봉급을 받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 이러한 직원이 자신의 일을 학생에게 시키고 봉사시간을 확인해 준다. 노동력 착취다.

 

물론 이러한 기관이 캠페인 같은 외부활동을 할 때는 자원봉사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활동에 자원봉사자를 사용할 수 없다. 무급으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원봉사 센터에서도 이러한 기관에서 봉사자 모집을 요구하면 거부해야 한다.

 

시민과 학생들도 이러한 단체의 봉사요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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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블로그 http://blog.daum.net/daesasa